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일반검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검진은 어떻게 받는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연말이 되기 전에 검진병원에 들르셔서 꼭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검진 대상자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매 2년마다 1회 실시되는 건강검진입니다.(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일반검진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검진 안내문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줍니다.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출력하셔도 되고, 신분증만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일반검진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따로 실시합니다.
일반검진 결과 통보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혹은 메일)로 발송되며, 건강위험평가를 실시합니다
일반검진 확인 검사 _ 질환 의심자 대상
일반 건강검진 결과 중 고혈압 혹은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분은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의원(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폐결핵 질환 의심자도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병의원으로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귀찮다고 차일피일 미루시다 결국 건강검진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인 일반검진 대상자는 소속된 회사로도 연락이 가니까요, 건강검진만큼은 빼먹지 않으셨음 해요! 건강보험료를 열심히 내는 만큼 시간 되실 때, 가까운 검진 기관이나 병원을 방문하셔서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일반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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