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이 2023년 7월 기준 약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워홀 비자 신청자의 50% 이상 되는 비율로 그 인기가 상당합니다. 국내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인기가 많은 호주가 워홀의 목적지로 선택되는 이유와 함께 비자 취득 방법 및 나이 기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 워홀 취득 이유
한국인들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영어권 국가로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 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는, 비자 발급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는 워홀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비자 발급 및 취득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 입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어권 국가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호주 현지인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워홀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워킹홀리데이 대상 국가로 호주의 인기는 여전히 높습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국가이자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 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호주에 머물면서 호주를 여행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호주 워킹홀리데이 워홀 비자 나이 기준 & 취득 방법
호주 워홀 비자 신청 나이는 만 18세부터 30세까지 입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35세까지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은 30세까지입니다. 호주 워홀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자유롭게 출국 및 입국이 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방법은 맨 먼저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서 이미어카운트(ImmiAcoount)라는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계정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하고 신청 후에 비자 상태 확인 및 취소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subclass 417 비자이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이나 영문으로 된 은행 잔액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홀 비자를 신청할 때 여권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필요 서류
1) 여권 스캔 파일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함)
2) 주민등록증
3) 은행 잔액증명서(영문)
4) 신체검사(헬스폼)
5) 해외 결제 가능 카드
- 은행 잔액증명서(영문)
은행 잔액 증명서는 호주에서 1년동안 생활할 수 있는 호주 달러로 5천 불(AUD 5,000)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4,300,000원 정도의 금액인데, 자기 통장 계좌에 이 금액이 있으면 됩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잔액 증명서를 떼어도 되고, 은행 사이트를 통해 영문잔액증명서를 발급해도 됩니다.
- 헬스폼 및 신체검사
헬스폼은 호주에 입국하는 '나는 아무런 질병이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이는 비자 신청 후에 신청합니다. 헬스폼을 신청한 후, 출력해서 신체검사 당일에 병원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참고로 비자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내 병원 4곳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워홀 비자 취득 신체검사 병원
강남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삼육대,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 신체검사 시 준비물
여권원본, 여권 사진 규격 증명 사진 1매(3.5x4.5cm), 헬스폼
신체검사를 완료하면, 해당 병원에서 결과에 대해 이민성으로 결과를 전송합니다. 따라서 이민성에서 결과를 받으므로, 앞서 가장 먼저 가입했던 이미어카운트(ImmiAcoount)계정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 완료 후에는 수시로 계정 확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발급 비용 외
비자 발급 비용은 호주달러로 AUD 635이며, 원화로 약 57만원 정도이며, 비자 신청 후 2주(14일) 내에 취득하게 됩니다.
3.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사항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출국 전 준비물을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워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워홀을 떠나기 전 몇가지 호주에 대해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호주는 세관 검사가 굉장히 엄격한 곳으로 반입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액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워홀을 갈 때 여러 짐을 많이 챙겨가게 되는데 입국 시에는 세관신고를 정확하게 해서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주는 교통 환경이나 교통 규칙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호주의 교통규칙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나이 기준 및 비자 신청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즐겁고 알찬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준비에 도움되시기 바라며 아래 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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