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대상에 따라 경감률도 달라지고, 경감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서류도 조금씩 다릅니다. 경감은 보험료 감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경감대상자로 해당되시는데, 등급에 따라 최고 30%까지 건보료 경감(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보료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경감(감면)률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적용방법 : 일괄 적용
- 적용시기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 없음
- 70세 이상 노인 : 70세이상 노인 지역가입자 있는 세대,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
- 경감(감면)률 : 30%
- 적용방법 : 일괄 적용
- 적용시기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 없음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지역가입자 세대
- 한부모가족: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세대(조손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정: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경감(감면)률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기관), 가족관계 등록부(행정기관), 재학증명서(소속 학교), 복무확인서(소속기관)
-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상이자 /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자 :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경감(감면)률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적용방법 : 일괄 적용
- 적용시기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행정기관), 상이 증서(행정기관)
- 지역가입자 중 장기수용(행방불명) / 만성질환 세대
- 장기수용(행방불명)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인 세대
- 만성질환: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기타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극히 어려운 세대
* 만성질환 인정 가능 상병: 악성신생물, 정신장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증
* 만성질환 인정가능 상병이 아닌 질병의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서류를 통해 검토 후 경감 적용
- 경감(감면)률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_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하며, 경감 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된 만성질환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 장기수용_재소 확인서(교도소), 행방불명_주민등록등본(말소/행정기관), 실종선고 판결문(법원), 만성질환_진단서, 소견서(병의원), 진료비 영수증(병의원)
- 지역가입자 중 사업장 화재 부도 / 재산 경(공) 매 압류 세대
- 사업장 화재, 부도 :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만 해당
- 재산이 경(공) 매 중인 세대 : 보험료 부과 과세표준금액(전월세보증금제외)의 2/3이상 경(공)매 중인 경우
- 압류 세대 : 전체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이 압류(전월세 보증금 포함) 되어 있고, 압류 채권액이 전체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전월세 보증금 제외)의 2/3 이상 세대
* 가압류, 근저당으로 표기된 것은 압류로 볼 수 없으며, 공단에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경감(감면)률 : 30%
-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_화재 부도로 인한 경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마(1년간 경감 적용) , 동일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사업장 화재, 부도_화재사실확인원(소방서/경찰서), 부도 증명원(금융기관), 재산경(공) 매, 압류_경매 통지서(법원), 등기부등본(행정기관)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지역가입자 세대
- 경감(감면)률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동시에 2 항목 이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합니다. 이상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관련된 글입니다. 참조해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안녕하세요. 일상 블라블라입니다. 얼마 전 삼촌이 퇴사하신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셨다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보료는 계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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