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벌점을 보유한 대상에게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일수 감경, 벌점 감경 등 각 교육에 해당하는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음주운전 외) 특별교통안전 법규 준수 교육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 법규준수 교육입니다.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 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해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를 양성토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 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이 수강 불가합니다.
- 교육 시간: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 비용 : 수강료 3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운전면허 정지자는 운전면허 정지일 수가 20일 감경됩니다(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자는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는 40점 미만 벌점 보유 시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 교육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을 말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음주운전 외) 특별교통안전 배려운전 교육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 배려운전 교육입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보복운전의 심각성일 인식하고 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보복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교육 시간 :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 비용 : 수강료 3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운전면허 정지자는 운전면허 정지일 수가 20일 감경됩니다(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 교육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을 말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자 2차 특별교통안전 현장 참여 교육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단계별 심리 및 태도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이해시키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해 교통사고 재발방지와 예방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인 교육입니다.
- 대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현장 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이 불가합니다)
- 교육 시간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 비용 : 수강료 48,000원
- 교육 이수 혜택 :운전면허정지일 수 30일 추가 감경됩니다.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교육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을 말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특별교통안전 교육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작가하고 스스로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하며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적법 행동의 습관화 태도를 갖게 해 교통 참여자로서 의사소통기술 등을 알고 타 교통 참여자의 교통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교육입니다.
- 대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벌점 감경 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이 불가합니다)
- 교육 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 비용 : 수강료 24,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됩니다.
- 교육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을 말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eduSeSpecial/eduSeSpecialTerms.do?menuCode=MN-PO-1321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지금까지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 이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교육 이수하셔서 지속적인 안전 운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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