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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일반과세자 홈택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by 일상을함께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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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사업자 분들(조건에 해당)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용어부터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과세 공급가액 등 복잡한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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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분의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출 세액은 말 그대로 물건을 판 금액이고요, 매입 세액은 물건을 사 온 금액입니다. 사업을 위해선 팔기 위한 물건을 사 오거나 만들거나 해야 될 테니까요. 

이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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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택스 사이트

일반과세자

사업자 분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면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 공급가액이 과세+면세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직전(21년) 공급가액이 과세+면세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_ 22년 7월 1일부터 적용! 

일반과세자 꼭 발급해야 하나요?

만약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가액의 2%,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시 공급가액의 1%, 지연 발급했을 시 공급가액의 1%, 미전송 했을 때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했을 때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전 확인사항!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는 정확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없는지 아래 몇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거래하는 상대방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지(사업자번호가 있는지/휴, 폐업자는 아닌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을 확인하고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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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4. 작성 연월일

과세유형 및 휴. 폐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과세-면세-사업자등록증-상태-조회-국세청-홈택스
출처: 홈택스 사이트

사업자등록 진위여부 확인 방법

  1.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 마크애니 검색 및 설치
  2.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3.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대조

만약, 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었을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부가세 계산 시 필요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세요

예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해서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내용이 불러와지기 때문에 더욱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출력, 보관, 전송되는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발급

국세청 홈택스 - 로그아웃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간편하고 손쉬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급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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