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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비용 요금 및 장기요양 신청 방법

by 일상을함께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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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 나이가 되셨나요? 혹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방문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과 서비스 비용 요금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비용-요금-장기요양-신청-방법

1. 방문요양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 방문요양서비스는 말 그대로 장기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경우 이용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65세 미만 이더라도 치매나 뇌졸증,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으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인정서가 발급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선정하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방법과 서비스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방문요양서비스 비용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먼저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받으실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영역)하고 검토한 후,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의 비용은 정부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구성은 정부지원금액(85~100%)과 본인부담(0~15%)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액이 0원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액이 6%~9%에 해당합니다. 일반대상자는 서비스비용의 최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 대상자 심신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일 이용시간
월 이용가능일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95점이상 4시간
27일/월
1,885,000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75점~94점 4시간
24일/월
1,690,000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60점~74점 3시간
26일/월
1,417,200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51점~59점 3시간
24일/월
1,306,200원
5등급 치매환자 45점 ~ 50점 3시간
21일/월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미만   624,600원

 

 

즉, 방문요양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최대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방문요양서비스의 비용 보다 더 고려되는 것은 이용 가능 시간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총 4시간,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총 3시간 이용이며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한 달에 이용일수도 정해져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장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장기요양 등급 심사가 이뤄지고 통과되면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보통 장기요양 등급 결과 통지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통지가 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발급해주는 데, 이 서류를 통해 이용가능한 방문요양서비스와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로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을 찾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바로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방법 정리!
1. 장기요양 등급 신청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심사를 기다린다.
3. 심사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받는다.
4.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을 찾아본다.
5. 서비스계약 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

다시한번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방법을 정리드리며, 신청이 바로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1577-1000, 콜센터)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바로가기!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지금까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국가 지원으로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지원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위의 내용 숙지하시고 아래 글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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