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_ 전국

by 일상을함께 2022. 11. 19.
반응형

2022년 10월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을 받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기부금-전국
고향사랑-기부제-기부금

1.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차제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복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제 상세 내용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기부 주체 / 대상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강제 모집 등 방지 위해 현제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개인 기부금 연간 한도액 500만 원(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 답례품 :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기부금 운용 : 기금을 별도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세액 공제 :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16.5%)

출처: 행정안전부 사이트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_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분들은 세액 공제 혜택과 각 지자체 별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10만 원 기부시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부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6.5% 세액 공제됩니다.

 

 

예) 15만원 기부한 경우: 10만 원(전액 세액 공제) + 8,250원(5만 원 x16.5%) 세액 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_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생산 및 제조한 물품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그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경우 답례품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전국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확인

3.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이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시스템은 아직 미 오픈되었고, 시행일과 동시에 오픈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 지자체 별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고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해 전국에 소외된 지역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